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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란?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과세되는 거래세(유통세)적 성격의 보통세 입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등록세는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시킬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 납기 및 징수 방법
  • (1)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
  • (2) 납입기한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잔금 청산)로부터 30일 이내(상속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계 서류를 구비해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 불이행 또는 과소신고 납부의 경우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취득세의 세율 : 취득가액 × 세율 2%(10%)

* ( )안은 사치성 재산 및 법인 비업무용 토지등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임.


  • (1) 일반세율 : 취득가액 × 세율 2%
  • (2) 중과세 대상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취득가액 × 세율 10%
  •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취득가액 × 세율 10%
3.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통상 쓰는 표기방식과 등기부상 표시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곳으로,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압류가처분 가등기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의 권리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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