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집을 살떄 주의사항

토지대장, 건축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를 반드시 떼봐야 합니다.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 1 관할 시, 군, 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합니다. (토지대장에는 있으나 건축대장에는 없는 무허가 건물일 수 있기 때문)
  • 2 단독주택 토지는 계약전 측량을 통해 위치를 확인합니다.
  • 3 매매계약은 등기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만나서 작성하며, 대리인과 계약시엔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합니다.
  • 4 잔금 지급시엔 이중계약이나 새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최종 확인하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넘겨 받습니다.
  • 5 소유권이전 등기 때 매매계약서, 등기 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이 필수입니다.
  • 6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 지불시 즉시하는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