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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주의사항

부동산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월세 계약시에도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라고 얕잡아 보고 가압류와 가처분등기 점검을 소홀히 했을경우 자칫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월세 계약자들도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등기,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문제가 있는 집을 계약할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상 한계금액인12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은 등기부상 부동산소유자 본인과 직접 체결하도록 합니다. 본인이 아니면 번거롭더라도 소유자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요구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처럼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잊지말아야 합니다.

주변지역 월세값이 올라 집주인이 월세값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2년동안 월세값을 올려주지 않아도 되며 이후에 생긴 저당권에 대해서도 우선변제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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