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유증 등 원인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기타의 자가 피상 속인(재산의 원래 소유자)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실질적인 재산세라 함).
☞(보충설명) 실종선고 -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법원이 하는 선고로 이 선고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할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세의 과세근거
우연한 사실로 인하여 재산의 승계가 생기고 그 재산의 승계로 인하여 생기는 담세력에 착안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특징
- 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 ② 영속성이 없음.
- ③ 소비성향을 억제함.
- ④ 과세물건이 확실함.
- ⑤ 부의 집중에 대한 소득 재분배효과가 있음.
상속세의 과세제도
- 유산세제도 :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상속세과세의 기초로 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
- 유산취득세제도 : 상속인과 기타의 자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의 기초로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의 과세대상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거주자)의 사망 - 거주자의 모든 상속 재산.
- 거주자가 아닌자(비거주자)의 사망 -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의 납세의무
- 납세의무자 : 상속인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 생전증여, 단독행위이다) 및 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김: 정지조건부 증여, 계약에 의함) 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수유자).
- ① 자연인인 개인
- ②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와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상속세 면제 (이유: 각 사업 연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로 부과함) - ③ 상속자 또는 수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 각각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고, 또한 그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 납세의무의 범위
- ① 무제한 납세의무자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상속인이 취득한 국 내, 국외 상속재산의 전부)
- ② 제한 납세의무자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아닌 경우(국내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납세의무)
납세지
- 무제한 납세의무자의 경우
- ① 피상속인의 국내주소지 관할세무서(상속개시지)
- ② 국내주소지가 2곳 이상인 경우는 주민등록이 된 곳.
- 제한 납세의무자의 경우
- ①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
- ② 상속재산이 2개 이상의 세무서인 경우는 주된 재산소재지를 관할세무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