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 한다.
상속세의 회피수단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 에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1.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1)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2)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의 계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증여재산의 공제
- (1)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 3,000만원(미성년자에 증여시는 1,500만원)
- (2) 배우자간의 증여 : 5억원
- (3) 기타 친족간의 증여 : 500만원